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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선생님에 "기쁨조나 해라"…성희롱 난무하는 교원평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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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 성희롱 피해 공론화 트위터 계정에서 공개된 교원능력개발평가 성희롱 피해 사례. 사진 트위터 캡처

교원평가 성희롱 피해 공론화 트위터 계정에서 공개된 교원능력개발평가 성희롱 피해 사례. 사진 트위터 캡처

교육 당국 차원에서 진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교사에 대한 성희롱이 난무하고 있다며 교사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일 서울교사노조는 최근 세종시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의 일부 학생들이 교원능력개발평가 ‘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여성 교사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2명으로 추정되는 학생이 각각 2명의 교사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등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을 했다.

교원평가 성희롱 피해 공론화 트위터 계정에 공개된 피해 사례에 따르면 이 학생들은 “XX 크더라, 짜면 XX 나오는 부분이냐” “기쁨조나 해라 XX” 등의 글을 작성했다.

2010년 도입돼 매년 11월 추진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들의 학습·지도 등에 대해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익명으로 객관식·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문제가 된 발언은 학생이 교사에 대해 자유롭게 평가를 남길 수 있는 자유 서술식 문항에서 나왔다.

학교와 교육청은 조사의 익명성 때문에 학교와 교육청은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나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사노조 측은 “그동안 많은 교사가 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인격 모욕·성희롱을 당해왔다”며 “교육부 의도와 다르게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사들에게 열패감과 모욕감만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가해자를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로 고발하라”며 “교사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 없는 무책임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시스템을 개선해 자유 서술식 문항에 욕설이 포함되면 답변 전체를 교원에게 전달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교육부는 욕설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칙어를 시스템상 구현하고 업데이트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글자 사이에 숫자 등을 넣어 필터링을 피하는 식의 방법으로 성희롱 발언이 여전히 걸러지지 않고 있다고 교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실제 이번에 공개된 성희롱 발언에도 숫자나 마침표를 단어 사이에 쓰는 식으로 평가가 작성됐다. 이에 따라 해당 내용이 필터링되지 않고 교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교육 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해 이달 중으로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교원능력개발 평가 관련 대책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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