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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손 1%만 영향? 금투세에 99% 개미도 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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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숫자로 본 혼돈의 금투세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 유예를 놓고 여야가 강하게 맞서고 있다. 2020년 12월 여야는 2023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어려운 시장 상황을 고려해 2년 뒤인 2025년으로 유예하자는 입장이다. 야당은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와 증권거래세 인하를 내건 ‘조건부 유예’로 방향을 틀었다. 관련 논란을 숫자로 정리했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1  5000만원 vs 2000만원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수익 중 연 5000만원이 넘는 부분(초과)에 대해 22%(지방세 포함)를 과세하는 제도다. 3억원 초과분에는 27.5%(지방세 포함)를 과세한다. 5000만원의 수익까지 금융투자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데, 공제 폭이 너무 크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실제로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에선 이 공제 금액을 2000만원으로 발표했다가 한 달 만에 5000만원으로 수정했다. 금투세 도입을 처음 논의했던 박근혜 정부의 구상도 ‘공제 금액 20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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