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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한우·저작권 등 ‘조각투자’ 제도권으로 들어왔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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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조각투자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음악 저작권료를 시작으로, 한우와 미술품도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각투자가 가능해질 전망. 다만 경제 상황 악화로 시장의 자금이 말라가는 탓에 조각투자 업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은 변수다.

조각투자의 제도권 편입 ‘신호탄’을 쏜 것은 음악 저작권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뮤직카우에 대한 제재 면제를 최종 의결하면서다. 지난 4월 이 회사 상품을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증권신고서 제출 등 당국의 허가 절차 없이 증권을 발행하면 불법이다. 그러나 당시 금융 당국은 뮤직카우 등의 각종 조각투자 서비스의 사업을 중단시키면 시장에 미칠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해, 소비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는 조건으로 뮤직카우 제재 절차를 일시 유예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조각투자는 값비싼 자산의 소유권이나 수익 청구권 등의 권리를 소액으로 조각내 다수가 나눠 갖는 새로운 투자방식이다. 부동산(카사코리아·루센트블록), 저작권료 청구권(뮤직카우), 미술품(테사·서울옥션), 한우(뱅카우) 등이 조각투자 플랫폼이다.

앞으로 뮤직카우를 시작으로 다른 종류의 조각투자 플랫폼도 금융당국 규제의 테두리 안으로 편입될 전망. 증선위가 한우 조각투자 플랫폼 뱅카우,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테사 등 5개 업체의 상품도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들도 뮤직카우와 마찬가지로 소비자 보호 조치 마련을 전제로 제재 절차가 6개월간 보류됐다.

뮤직카우의 제재 면제 결정은 조각투자 업계엔 희소식이다. 이전까지 조각투자 상품이 증권처럼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을지, 일반 핀테크처럼 전자금융거래법 규제를 받을지 명확하지 않았다. 자사 서비스를 증권으로 판단한 일부 업체는 자본시장법 규제를 면제받으려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지만, 그렇지 않은 조각투자 업체도 많았다. 그러다 지난 4월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판단하며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기로 했고,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다.

이로부터 7개월 뒤인 이날 뮤직카우 제재 면제가 최종 의결되면서 조각투자 서비스의 합법화 길이 처음으로 열리게 됐다. 이에 따라 다른 조각투자도 뮤직카우처럼 앞으로 금융회사와 비슷한 수준의 소비자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조각투자 상품을 출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해야만 증권으로 분류된 조각투자 상품을 출시할 때마다 증권신고서 제출하는 규제를 면제받는다. 한 조각투자 업계 관계자는 “(뮤직카우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제재면제 결정은) 투자 산업의 활성화를 만들 수 있는 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각투자 서비스가 합법화됐지만, 앞으로의 사업성이 유망한지는 ‘물음표’다. 코로나19 확산 당시에는 저금리 환경으로 돈이 몰렸지만, 최근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시장의 자금이 말라가고 있기 때문. 일부 조각투자 상품의 가격은 공모가의 가격에 미치지 못하거나, 투자 열풍이 점차 식으면서 인기가 시들해지는 모습이다. 지난 1일 기준 부동산 조각투자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의 플랫폼 ‘소유’가 보유한 투자상품인 ‘이태원 새비지가든’ ‘안국 다운타우너’ 모두 소유권 조각당 가격이 시가보다 24.9%가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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