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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영민 출국금지…이정근 취업 압력 의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노영민

노영민

노영민(65)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국 금지 조치됐다. 그는 이정근(60·구속기소)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에 취업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 등을 받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최근 노 전 비서실장의 출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승인했다고 한다.

노 전 실장은 이 전 부총장이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서울 서초갑)에서 낙선하고 같은 해 8월 연봉 1억원가량의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할 당시 CJ그룹에 압력을 가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노 전 실장이 청와대 인사수석실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이 전 부총장을 추천하고, 이 사실을 국토부가 CJ에 전달해 이 전 부총장의 취업으로 이어졌다고 의심한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이 노 전 실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실장님 찬스뿐”이라며 부탁했고, 노 전 실장으로부터 “겸직 가능”이란 답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당시 CJ그룹은 이 전 부총장이 현직 정치인(민주당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장)인 데다 방송작가 출신으로서 물류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채용을 꺼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이 전 부총장은 채용됐고, 1년간 재직했다. 그는 재직하면서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전직 청와대 인사수석실 비서관인 A씨의 주거지와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운영지원과, 한국복합물류 등을 압수수색했다. 영장에는 노 전 실장이 피의자로 적시됐다고 한다.

검찰은 조만간 노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노 전 실장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으로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의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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