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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거부 차주에 유가보조금 1년치 안 준다…통행료 감면도 제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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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 관계장관회의 직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대통령실사진기자단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 관계장관회의 직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가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한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1차 불이행 시 받을 수 있는 30일 이하 운행정지 외에도 총파업에 나선 화물차 기사들이 받을 수 있는 제재를 확대하며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4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 이후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운송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도 강화한다.

정부는 정상적 운송을 하는 차주에게 문자·전화 협박, 진입로 통행 방해 등을 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 자격 취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자격 취소 때는 2년 내 재취득을 제한한다.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차량을 확보해 물류 차질에 최대한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먼저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대상을 8t(톤) 이상 일반용 화물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유조차 외 곡물·사료운반차까지 자가용 유상운송 대상에 포함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또 중장비 수송 차량 50대 등 군 차량을 최대한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도 115대에서 더 늘린다.

집단운송거부 재발을 막기 위해 운송사 직영 차량에 대한 신규 공급 허가를 우선 추진하고, 철도 물류 육성 등 물류체계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화물연대에 촉구한다. 더 시간을 끈다고 정부 입장이 약화되지 않는다”며 “집단운송거부를 조속히 철회하고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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