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군으로 합류하겠다며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했던 해병대원이 군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지역 군사법원은 지난달 3일 군무이탈과 상관 모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해병대 1사단 소속 A 일병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 일병은 휴가 기간이던 지난 3월 21일 폴란드에 입국해 국경지대에서 우크라이나로 넘어가려 했지만, 한국 외교부 조치로 검문소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폴란드에 머물렀다.
이후 지인들의 설득 끝에 한 달여 만인 4월 25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곧바로 해병대에 체포됐다.
A 일병은 폴란드에 머물던 지난 3월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에서 “민간인들이 죽어 나가는 상황을 계속 영상을 통해 봤다. 뉴스에서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어린이집을 포격했다거나, 민간인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하고 있다는 등 진짜 한국법을 어기더라도 일단 가서 도와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합류하지 못한 후 귀국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법을 어기고 온 건 사실"이라면서도 "여기 온 목적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였다. 귀국할 시간에 한시라도 1분이라도 빨리 (우크라이나로) 들어가서 (돕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귀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부사관 준비 등을 이유로 부대 선임으로부터 '기수 열외'를 당하는 등의 부조리를 겪었다고도 고백했다. 또 마음의 편지를 썼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A 일병은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