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을 노려 농부 행세를 하며 농지 취득 자격을 허위 발급받고 개발 정보를 빼내 땅을 샀던 부부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토지 몰수를 명령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농지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아내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두 사람은 모두 밀양시청 소속 공무원이다.
맹 부장판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와B씨를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B 씨 명의의 밭 2000여㎡를 몰수 명령했다.
두 사람은 2016년 4∼5월 밀양시 부북면의 공공주택지구 예정지와 가까운 농지를 매입하고자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시에 제출해 농지취득 자격을 얻었다. 이들은 각각 자영업자, 주부로 신분을 속였다.
재판부는 이들은 시세차익을 얻으려고 스스로 농업경영을 할 것처럼 꾸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농지를 사들이려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아울러 지난 2015년 1월 부부가 B씨 명의로 2015년 1월 밀양시 산외면의 밭 2000여㎡를 1억여원에 사들인 것도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땅값 상승 또는 추가 편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토지를 매입했다고 결론 냈다.
이 땅은 밀양시가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단장면 미촌리 '미촌 시유지 개발사업' 예정지와 하천을 사이에 두고 있다. A씨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태스크포스(TF)에 2014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근무했다.
재판에서 이들 부부는 해당 개발사업이 이미 소문이 나 있어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업 추진에 내부적으로 관여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과 단순 소문으로 알게 된 것은 다르다고 판단해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맹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공직자로서 직무를 처리하며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득을 얻는 데 사용하는 등 사안이 대단히 무겁다"며 "또한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