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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농부' 밀양 부부 공무원에…법원, 땅 몰수하고 법정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시세차익을 노려 농부 행세를 하며 농지 취득 자격을 허위 발급받고 개발 정보를 빼내 땅을 샀던 부부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토지 몰수를 명령했다.

컷 법봉

컷 법봉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농지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아내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두 사람은 모두 밀양시청 소속 공무원이다.

맹 부장판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와B씨를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B 씨 명의의 밭 2000여㎡를 몰수 명령했다.

두 사람은 2016년 4∼5월 밀양시 부북면의 공공주택지구 예정지와 가까운 농지를 매입하고자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시에 제출해 농지취득 자격을 얻었다. 이들은 각각 자영업자, 주부로 신분을 속였다.

재판부는 이들은 시세차익을 얻으려고 스스로 농업경영을 할 것처럼 꾸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농지를 사들이려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아울러 지난 2015년 1월 부부가 B씨 명의로 2015년 1월 밀양시 산외면의 밭 2000여㎡를 1억여원에 사들인 것도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땅값 상승 또는 추가 편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토지를 매입했다고 결론 냈다.

이 땅은 밀양시가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단장면 미촌리 '미촌 시유지 개발사업' 예정지와 하천을 사이에 두고 있다. A씨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태스크포스(TF)에 2014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근무했다.

재판에서 이들 부부는 해당 개발사업이 이미 소문이 나 있어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업 추진에 내부적으로 관여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과 단순 소문으로 알게 된 것은 다르다고 판단해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맹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공직자로서 직무를 처리하며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득을 얻는 데 사용하는 등 사안이 대단히 무겁다"며 "또한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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