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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화물연대 백기 들었다…파업 속 소환되는 盧 '강경대응'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잇따른 파업 사태가 초겨울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윤석열 정부가 위기 대응 시험대에 오른 분위기다. 대통령실이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엄정 대응에 방점을 찍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파업 사태 해결이 윤석열 정부 국정동력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파업 사태는 그간 진보·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때로는 강경 진압 논란이 불거졌고, 강성 노조가 주도하는 ‘파업의 정치화’ 논란도 끊이질 않았다.

화물연대도 백기 들은 盧 정부 파업 대응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6월 28일 서울 연세대 철도노조 농성장에 경찰력이 투입된 모습. 중앙포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6월 28일 서울 연세대 철도노조 농성장에 경찰력이 투입된 모습. 중앙포토

최근 파업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에선 노무현 정부의 2003년 화물연대 및 철도 노조 파업 대응이 부쩍 많이 거론된다. 당초 ‘친노동’을 강조했던 노무현 정부는 막상 강성 투쟁을 내세운 파업 문제가 불거지자 강경하게 대응해 눈길을 끌었다. 임기 넉 달 만인 2003년 6월 30일 철도 노조가 파업을 시작하자 정부는 두 시간 만에 경찰력을 투입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철도 파업은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했고,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은 “철도 파업은 대화와 타협의 소지가 전혀 없고, 조기 경찰력 투입이 불가피했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해 벌어진 화물연대 파업에서도 노무현 정부는 강경 기조를 이어갔다. 5월 벌어진 1차 파업은 부산항 등 물류 거점을 확보한 화물연대의 완승으로 끝났지만 2차 파업에서는 정부가 작심하고 반격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선(先) 업무복귀 후(後) 대화’ 원칙을 내세웠고, 노조 지도부 16명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 결국 16일 만에 노조가 백기를 들어 파업이 종료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저서 『문재인의 운명』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2차 파업은 1차 파업과 달리 무리한 파업이었다”며 “법과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고 화물연대 지도부는 구속됐다”고 적었다.

2013년 ‘철도 파업’에 민노총 본부까지 강제 진입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2월 28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 진입한 정부를 규탄하고 철도 민영화 포기를 촉구하는 총파업 집회를 진행하는 모습. 중앙포토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2월 28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 진입한 정부를 규탄하고 철도 민영화 포기를 촉구하는 총파업 집회를 진행하는 모습. 중앙포토

박근혜 정부 임기 첫해인 2013년 12월 9일에도 철도 노조가 철도 민영화 반대를 이유로 총파업에 들어갔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경제에 피해를 주는 전혀 명분이 없는 파업”이라고 비판했고, 경찰이 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해 서울 중구의 민주노총 본부에 강제진입하는 과정에서 거친 충돌이 벌어졌다. 파업이 장기화하자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등 정치권까지 나서서 해결을 시도했고, 결국 22일 만인 12월 30일 파업이 끝났다.

파업 철회 직후 대통령 지지율이 일시 상승하기도 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의 2014년 첫째 주 조사에 따르면 당시 박 대통령 지지율은 54.5%로 전주 대비 6%포인트 상승했다. “원칙을 강조한 정부의 파업 대응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9월 27일 시작된 철도 파업은 무려 72일간 이어졌다. 그해 말 급작스럽게 터진 국정농단 사태로 정치권이 소용돌이에 휩싸이면서 정부와 여야의 파업 대응이 후순위로 밀린 탓이다.

쌍용차 사태는 폭력 얼룩…“파업 해결이 尹 반등 열쇠”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11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11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명박 정부에서 터진 쌍용차 파업 사태는 폭력으로 얼룩졌다. 화염병과 볼트·너트총까지 등장한 과격 시위라는 논란과 함께, 경찰의 과잉 진압도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와 노조의 지루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고, 지난달 3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파업 진압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 부상, 장비 손상 등에 대해 노조가 국가에 1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과잉진압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노조 불법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판단한 것”(전해철 민주당 의원)이라는 환영과 “과잉 진압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지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준 게 아니다”(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는 반론이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 임기 초 벌어진 파업 사태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정부 대응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노조에 끌려다니는 것도, 지나치게 과잉 대응하는 것도 모두 실패한 선례가 있다”며 “파업 사태에 대한 현명한 해결이 꽉 막힌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을 반등시킬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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