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친구에게 담배를 달라 했다고 처음 만난 이들을 무차별 폭행해 코뼈 골절 등의 상처를 입힌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대전지법 형사 6단독 김택우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19)와 B씨(19)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1월 6일 오후 9시 40분쯤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C씨(23)가 자신들의 친구에게 담배를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실랑이하다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를 말리던 C씨 친구(23)의 얼굴을 때리고 길거리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들어 폭행해 전치 6주의 상처를 가한 혐의(특수상해)도 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김 판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B씨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