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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조국 징역 5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1심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됐다.

2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00만원, 벌금 1600만원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노환중 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재판이 끝난 이 시점에도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며 “피고인들은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지만,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는 심오한 이론이 아니라 잘못을 하면 그 누구라도 처벌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실현될 때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상식이 지켜지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12월 자녀들의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1월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추가 기소됐다.

조 전 장관에 앞서 딸 입시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또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며 이 혐의에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태다.

재판부는 지난 11월 11일부터 이날까지 혐의별로 세 차례에 나눠 조 전 장관 관련 결심 공판을 진행했으며, 이날로 모든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은 이르면 이달 중에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이달 말 법원의 동계 휴정기가 시작되는 만큼 선고 시점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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