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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고발당한 MBC 박성제 사장…與 "연임 의사 기가 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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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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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일 한 시민단체로부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당한 박성제 MBC 사장를 향해 "떳떳하다면 수사를 받으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TF(위원장 박대출)는 이날 성명에서 "박성제 사장은 연임이 아니라 수사를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TF는 "박성제 사장은 어제 MBC 창사 61주년 기념식에서 연임 의사를 내비쳤다"며 "기가 차고 국민이 분노할 노릇"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한 시민단체가 업무활동비 유용과 관련해서 박성제 사장 등 경영진을 경찰에 고발했다"며 "화들짝 놀란 MBC가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지만 고스란히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TF는 "MBC는 보도자료에서 업무활동비가 직무 수당과 동일한 성격이라고 밝혔다. 업무활동비를 주머니에 넣고 쌈짓돈처럼 함부로 써놓고 횡령이 문제 되자 임금의 일종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MBC는 업무활동비를 아무 증빙 없이 마구 썼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고 했다.

또 "금액도 적지 않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금액이 20억원에 달하고, MBC가 줄이고 줄인 금액만도 5억원이 넘는다"고 했다.

TF는 "MBC는 분식회계 의혹도 받고 있다. 분식회계는 심각한 범죄"라며 "MBC가 여의도 사옥을 매각한 금액이 6000억대다. 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어디로 갔는지 국민들은 궁금하다.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들의 엄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민 단국대 교수가 공동대표인 시민단체 '대안연대'는 지난달 29일 박성제 사장을 비롯한 MBC 전현직 임원들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최근 공개된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결과에서 박 사장과 최승호 전 사장 등 일부 임원진이 3년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억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을 문제 삼으며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면 이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지난 8월부터 MBC를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 MBC가 2018년 서울 여의도 사옥을 매각해 얻은 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누락한 문제점 등을 발견한 뒤 최근 52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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