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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대전시장·제주지사 등 당선자 134명 기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찰은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장우 대전시장과 오영훈 제주지사 등 선거법 위반 사범 1400여명(37명 구속기소)을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이중 당선자는 134명이다.

대검찰청은 전날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범 3790명을 입건해 1488명을 기소했다.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건자 4207명에 비해 9.9% 감소했다. 기소 인원은 2018년(1809명)에서 20.0% 줄었다. 올해 지방선거가 대통령선거 직후 실시돼 후보자들 간 경쟁이 뒤늦게 시작된 점 등이 입건 인원 감소의 주된 원인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당선자는 이 시장, 오 지사를 비롯해 하윤수 부산교육감, 서거석 전북교육감 등 교육감 2명, 기초자치단체장 32명(국민의힘 19명, 민주당 10명  등), 광역의원 20명, 기초의원 78명 등 134명이 기소됐다.  이장우 시장은 확성장치를 사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 오영훈 지사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으로 적발된 이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흑색선전으로 입건된 사람은 1172명으로 전체 입건자 30.9%를 차지했다. 금품선거가 999명(26.4%), 부정 경선운동이 277명(7.3%) 등이 뒤를 따랐다.

검찰은 선거사범 수사에 적용되는 단기 공소시효(6개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가 사건에 관여할 수 없었다”며 “공소시효 만료 전 1개월 동안 600명 이상의 선거사범 사건이 검찰에 집중 송치·송부돼 면밀한 검토와 보완수사 진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6개월 초단기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거나,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최소 1∼2년으로 연장해 필요불가결한 수사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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