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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잘못된 제도 바로잡아야…외국인 투표권 개편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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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일 영주 자격이 있는 외국 국적자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야 유연성 있는 이민정책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장관은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영주권자 투표권에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외국인 투표권 부여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영주(F-5)비자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의무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영주권을 일단 따면 그 사람이 한국에서 생활하지 않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더라도 우리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된다"고 했다.

이어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영주권 유지 요건에 의무 거주기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외국인의 입국에 유연성을 갖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잘못된 제도는 바로잡고 관련 제도들을 정비한다는 차원"이라고 했다.

법무부가 이같은 기조에 따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설 경우 향후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투표권자 상당수가 투표권을 상실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12만7623명었고, 이 가운데 9만9969명이 중국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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