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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 대통령 장모 15일 대법원 선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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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연합뉴스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15일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달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2013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열고 운영한 혐의와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최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재단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최씨가 병원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동업자들과 병원을 설립하기로 공모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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