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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경찰 4명 구속영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원인 등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관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참사 초기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지휘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박 전 부장은 참사 이후 용산서를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과장은 박 전 부장의 지시를 받고 부하직원을 시켜 핼러윈 안전 대비 관련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검은 특수본의 신청을 받아 이들 4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모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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