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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폭행한 '통학차 악몽'…50대男 범행 11건 더 나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자신이 운전하는 승합차를 이용해 통학하던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50대 남성의 추가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1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50대 남성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애초 지난 5월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범행 외에 최근 11건을 추가로 송치받아 기소했다.

이에 따라 2017년 통학 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당시 여고생이었던 B씨의 알몸 사진을 찍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지난해 5월까지 성폭행한 것으로 기소된 A씨의 범행 횟수는 모두 18건으로 늘었다.

검찰은 이날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속행된 공판에서 이 같은 추가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A씨 측은 “B씨를 성폭행한 적이 전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검찰은 1차 기소한 7차례 성폭행 혐의에 대해 지난 10월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지난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11건이 추가 기소되면서 공판이 재개됐다.

이에 따라 추후 검찰의 구형량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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