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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못하면 바보" 말 돌던 해남…감사원 "591곳 부실허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감사원은 해남군민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1일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스1

감사원은 해남군민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1일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스1

태양광 사업으로 몸살을 앓았던 전남 해남군과 관련해 감사원이 1일 ‘해남 태양광 사업’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해남군민 313명이 해남에서 태양광 사업을 벌였던 A회사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사건이다.

지역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기간 해남에선 “태양광 사업을 안 하면 바보”라는 말이 돌 정도로 무차별적인 태양광 사업이 벌어져왔다. 그만큼 진통이 많았고, 이번 감사 결과에도 그 실태가 고스란히 담겼다.

591곳 부실 허가, 산지 불법훼손도

감사원에 따르면 해남군은 2015년 이후 산지에 설치된 591개의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만으로 개발을 허가했다. 태양광 설치를 위해선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데, 개발허가 부분을 누락한 것이다.

해남군은 또한 2018년 환경부로부터 식생 및 경관 훼손 최소화를 위해 태양광 발전소 신청 부지 중 수직 높이로 70m까지만 개발토록 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다. 하지만 한 달 뒤 A회사에서 75m까지 개발하는 사업 계획을 제출하자, 해남군은 환경영향평가 반영 없이 이듬해 3월 그대로 허가하고, 환경부에 통보도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A회사가 지난해 태양광 발전소 허가면적을 초과해 산지를 불법으로 훼손하고 그중 일부 지역을 사업구역으로 추가하여 개발 변경 허가를 신청하자, “불허가 시 업무에 부담이 예상된다”며 A회사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고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해남군수에게 부실 허가 관련자 7명(중징계 1명 포함)에 대한 징계 및 주의를 요구했다. 불법 훼손 지역에 대한 원상회복 마련 방안도 통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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