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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 개방에 새끼 두꺼비 떼죽음…대구 망월지 수리계 대표 기소

중앙일보

입력

대구 망월지 두꺼비. 사진 수성구

대구 망월지 두꺼비. 사진 수성구

대구 망월지 새끼 두꺼비 떼죽음 사건과 관련해 망월지 수리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조용우 부장검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망월지 수리계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7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로 알려진 대구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 수문 개방으로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게 해 새끼 두꺼비들을 집단 폐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성구가 망월지 일대를 환경부 지정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허가 등에 제약이 있자 이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들의 제지에도 "농수를 모두 빼고 청소를 하겠다"며 망월지 수문을 계속 개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망월지에 서식하던 새끼 두꺼비가 수분 부족으로 99.9% 폐사했다. 이후 수성구는 현장조사를 거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두꺼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획·채취 등이 금지돼 이를 채취하거나 죽이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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