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법무부, ‘이춘재 대신 살인 누명’ 피해자 국가배상판결 항소 포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2020년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웃어보이고 있다.뉴스1

지난 2020년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웃어보이고 있다.뉴스1

법무부가 ‘이춘재 화성 연쇄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배상소송에서 항소를 포기하고 신속한 배상금 지급을 약속했다.

법무부는 1일 ‘이춘재 화성 연쇄 살인사건’으로 제기된 국가배상소송 2건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윤성여(55)씨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불법 체포·구금, 가혹행위 등 반인권 행위가 있었고 피해자가 약 20년간 복역했으며 출소 후에도 13세 소녀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사회적 고립과 냉대를 겪어온 점 등 그 불법성이 매우 중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윤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윤씨와 가족들에게 총 2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윤씨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윤씨는 1988년 9월 경기 화성에서 박모(당시 13세) 양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7월 검거됐다.

재판에 넘겨진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항소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고, 20년을 복역하고서 2009년 가석방됐다.

이후 2019년 10월 이춘재가 스스로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라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복권의 길이 열렸다. 윤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2020년 12월 사건 발생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이춘재가 자백한 사건 중 하나인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의 피해자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에도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담당 경찰관들의 의도적 불법행위로 피해자 가족들이 약 30년간 피해자의 사망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했고, 시간이 흘러 시신 수습도 하지 못한 채 애도와 추모의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수원지법 민사15부(이춘근 부장판사)는 화성 초등학생 유족에게 국가가 2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피해 아동(당시 8세)은 1989년 7월 7일 낮 12시 30분께 화성 태안읍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실종됐다. 이춘재가 자백한 살인 사건 중 하나다.

이춘재 자백 후의 재수사 결과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김양의 유류품과 시신 일부를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은 “수사기관의 과오가 명백히 밝혀진 사안에 대하여 국가가 그 책임을 인정하고, 억울한 피해를 입은국민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께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가를 대신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