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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심야할증 오후 10시부터…심야기본료 최대 5300원

중앙일보

입력

18일 오후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후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택시 심야할증이 1일 오후 10시부터 시작된다. 기존에는 밤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됐으나 2시간 늘었다. 택시요금 심야 할증률도 최대 40%까지 올라간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부터 이러한 내용의 ‘택시운송사업 운임 요율 조정안’이 본격 적용된다.

중형택시의 경우 할증시간은 당초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4시로 2시간 확대되며, 할증률은 20%에서 20%~40%로 조정된다.

40%는 택시가 가장 부족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에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밤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 기본요금은 현행 4600원에서 5300원까지 올라간다.

모범 및 대형(승용)택시는 당초 심야할증이 없었으나, 이번 조정으로 심야할증 오후 10시~ 다음 날 오전 4시 20%와 시계외 할증 20%가 신규로 적용된다.

두 번째 단계로 기본요금 조정 등은 내년 2월 1일 오전 4시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기본요금이 1000원 인상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택시 승객이 늘었지만, 코로나19 이후 줄어든 택시기사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자 한시적 개인택시 부제 해제, 심야전용택시 확대 등 공급 정책을 시행했다.

다만 대란을 막기엔 역부족이었고, 결국 기본요금 인상과 심야 탄력 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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