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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배포자 3년 이상 징역, 합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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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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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한 행위를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법 조항은 합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개정 전(2020년 6월2일 시행 이전)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아동 성 착취물을 온라인에 게시해 배포한 혐의(아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를 두고 “피해자의 노출 정도나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 성 착취물 배포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또는 비례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아청법상 강제추행죄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다른 여러 범죄와 비교할 때 성 착취물 배포를 벌금 없이 3년 이상 징역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것은 형벌 체계상 균형을 잃어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현 정보통신매체 기술 수준에서 성 착취물이 일회적으로라도 배포되면 즉시 대량 유포와 복제가 가능해 피해를 광범위하게 확대할 수 있고,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 처벌 수위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길 뿐 아니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며 “청구인이 제시한 다른 범죄들과 평면적으로 비교해 법정형의 경중을 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청법 조항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으로, 법관이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을 하지 않아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작량감경은 법관 재량으로 법정형(법률에 정해진 형)의 절반까지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법률 용어다. 징역형은 선고형이 3년 이하여야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한편 헌재는 지난 2019년 12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개정 전 범죄 명칭)을 제작한 사람을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도록 한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도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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