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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오피스텔 폭행사건 미스터리…CCTV서 사라진 8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5월 부산에서 한 남성이 모르는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사건 당시 CCTV가 공개됐다. 여기엔 남성이 기절한 여성을 들쳐 메고 CCTV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로 가서 약 8분간 머문 상황이 포착됐다.

지난달 30일 JTBC는 당시 현장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CCTV와 판결문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 오전 5시경 부산진구 부전동 한 오피스텔로 귀가 중이던 여성 A씨는 자신을 뒤따라오던 30대 남성 B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A씨와 B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지난 5월 22일 부산진구 부전동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사진 JTBC 캡처

지난 5월 22일 부산진구 부전동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사진 JTBC 캡처

CCTV를 보면, B씨가 A씨 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벽에 부딪히고 쓰러졌는데, B씨는 A씨가 완전히 의식을 잃을 때까지 5차례 발로 차고 밟았다.

지난 5월 22일 부산진구 부전동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사진 JTBC 캡처

지난 5월 22일 부산진구 부전동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사진 JTBC 캡처

결국 A씨가 기절하자, B씨는 A씨를 들쳐 메고 CCTV가 없는 복도로 데려갔다. 바닥에 떨어진 A씨 소지품을 챙겨 사라졌던 B씨는 8분 뒤에야 다시 CCTV 앞에 나타났다. 이후 B씨는 주민들이 나타나자 가방을 들고 서둘러 오피스텔을 빠져나갔다.

A씨는 폭행의 여파로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 내 출혈과 영구장애가 우려되는 오른쪽 다리의 마비 등 상해를 입었다.

주민 신고를 받고 B씨를 추적하던 경찰이 사건 3일 만에 B씨를 검거했는데, 알고 보니 강도 상해 등 전과 4범으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석 달째였다. A씨를 폭행했을 때 누범 기간이었다. 누범 기간이란 금고 이상에 처하게 된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형이 가중될 수 있다.

게다가 B씨는 사귀는 여자친구도 있었다. B씨 여자친구는 B씨를 자신의 집에 숨겨줬다.

지난 5월 22일 부산진구 부전동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한 30대 남성. 사진 JTBC 캡처

지난 5월 22일 부산진구 부전동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한 30대 남성. 사진 JTBC 캡처

법원은 최근 열린 1심 재판에서 B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B씨를 숨겨준 그의 여자친구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재판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나 살해 의도는 없었으며,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자 A씨는 지난달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법원 판결에 불만을 드러내며 B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B씨를 기소,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8년이나 형을 줄여 12년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22일 부산진구 부전동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30대 남성에게 폭행당해 상해를 입은 여성. 사진 JTBC 캡처

지난 5월 22일 부산진구 부전동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30대 남성에게 폭행당해 상해를 입은 여성. 사진 JTBC 캡처

특히 A씨는 B씨가 자신을 CCTV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데려갔던 8분 간 성범죄를 당한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A씨는 “여자친구 집으로 도주한 가해자는 휴대전화로 ‘서면 살인’, ‘서면 살인미수’, ‘서면 강간’, ‘서면 강간미수’ 등을 검색했는데 본인 손가락으로 자백한 거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B씨는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다.

현재 B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한 상태다. 검찰 역시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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