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4억 누락' 이순희 강북구청장 불기소…檢 "축소의도 없는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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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4억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자치단체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재산신고 누락은 맞지만, 축소하려는 의도는 명확하지 않아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 사진은 지난 5월 선거운동 당시 모습. 뉴스1

이순희 강북구청장. 사진은 지난 5월 선거운동 당시 모습. 뉴스1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전세 보증금 4억원을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이순희(62) 강북구청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 6·1 지방선거에 당선된 뒤 재산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소유의 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4억원을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달 23일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을 접수해 이 구청장을 수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채무를 누락한 건 맞지만 재산을 축소 신고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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