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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상민 해임안 제출…“尹대통령이 거부하면 탄핵안 발의”

중앙일보

입력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169석의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임건의안 가결 뒤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 수용을 거부하면, 다음 주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으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 본회의(12월 2일)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책임 있는 수사와 국정조사도 그의 파면에서 시작된다”며 “윤 대통령은 더는 민심과 맞서지 말고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해 ‘자진 사퇴 요구→해임건의안 발의→탄핵소추안 발의’ 세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결자해지 측면에서 윤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세 과정 중 두 번째로, 국민 동의를 끌어내는 과정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오후 4시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해임건의안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 장관의 의무·직무 유기가 해임 사유로 적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했음에도 피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 ▶긴급구조신고 등 적극 대처를 안 한 점 ▶참사 축소와 책임 회피에 급급했던 점 ▶경찰 특수본 수사가 일선 경찰 소방에 머무르는 점 등 네 가지 사유를 꼽았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원내대표단 회의를 잇달아 개최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 한때 당내에서는 해임안을 통과시켜봐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탄핵 직행론’도 제기됐으나, 일단 해임안을 제출한 뒤 탄핵안을 내기로 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해임안을 거부해도 정치적 부담은 결국 여권이 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이 장관을 흔들어야 경찰·소방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버틸 경우를 대비한 탄핵안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안 가결 이후에도 (이 장관)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이 또 거부하면 민주당은 부득이 내주 중간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없이 탄핵안을 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국회법 제130조에 따르면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투표에 부칠 수 있다. 장관에 대한탄핵안은 해임안과 똑같이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대통령 탄핵은 2/3 이상)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처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탄핵안 통과뒤 국회가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로 보내면 이 장관의 권한은 곧바로 정지된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해임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사 대상으로 명시된 장관을 갑자기 해임하라고 하면 (민주당에는)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가까스로 성사된 국정조사가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는 나온다.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로 인해 여당에서 회의 일정을 잡는 것조차 응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한 민주당 수도권 의원은 “국민적 공분이 이렇게 큰데, 여당도 결국엔 눈치 보다가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정조사에서 ‘정부 책임론’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여당이 야당 단독 국정조사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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