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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대통령 부부 '영화 관람' 정보공개 청구 기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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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12일 서울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송강호) 수상작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기 전 팝콘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12일 서울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송강호) 수상작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기 전 팝콘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가 대통령 특수활동비 등을 공개해달라는 시민단체 정보공개 청구 건과 관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에 따르면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대기 비서실장)는 이날 특수활동비 등 정보공개 이행 청구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했다.

주요 기각 이유에 대해선 "대통령 동선과 관련한 개별 영수증이 공개될 경우 수행원 규모, 이동 경로 등이 노출돼 국가 안보 및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이유로 역대 정부에서도 계속 비공개해 왔다"고 했다.

또 "'전직 대통령 관련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에 있고 '공개 기준'에 대한 상급심 판결에 따라 통일된 기준을 정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난 6월 극장을 찾아 영화 '브로커'를 관람한 일정과 관련해 지출 비용과 영수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 단체는 윤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과 윤 대통령의 지난 5월 13일 외부 만찬 관련 정보도 공개해달라고 함께 요구했다.

이번 행정심판위원회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것으로, 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따라 신청인은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열린 행정심판위원회는 법률비서관이 위원장 대행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했으며, 회의에는 내부 위원 2명과 외부 위원 5명이 참석했고 총 4건의 안건을 심의해 이 가운데 3건은 각하, 1건은 기각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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