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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중국인 투표권 잃나…법무부 "외국인 상호주의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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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지난 6월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체육관에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지난 6월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체육관에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참정권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이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외국인 참정권을 상호주의에 따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의원실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법무부는 “영주권자의 투표권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3년 이상 된 영주권자에게 지방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반해 해외 거주 우리나라 국민은 대부분 해외에서 선거권이 없다”며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선진국들의 영주권 제도를 참조해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영주제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선진화된 이민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한국 영주권자는 대선과 총선에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지방선거에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법무부가 국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에 대한 참정권 개편에 나선다면 향후 지방선거에선 외국인 투표권자 상당수가 투표권을 상실하게 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중국인 유권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12만7623명이었다. 국회예산정책처 추산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중국인 유권자는 9만996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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