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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상반기 공공기관 부정 청구 정부지원금 411억 환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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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만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제도과장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상반기 공공재정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용만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제도과장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상반기 공공재정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 308개 공공기관에서 환수한 부정 수급 정부지원금이 총 4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9월 3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부정수급액 환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30일 밝혔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그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재부과금은 허위·과다 청구나 목적 외 사용의 경우 부과한다.

권익위의 점검 결과,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에서 환수한 금액은 411억원, 제재부가금 부과금액은 96억원으로, 총 507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단순 오지급이 256억원(62%)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청구 86억원(21%), 과다청구 47억원(12%) 순이었다. 제재부가금은 허위청구가 83억3000만원(86.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목적 외 사용 12억7000만원(13.2%), 과다청구 2000만원(0.2%) 등이 뒤를 이었다.

기관유형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168억원, 기초자치단체는 경기도 성남시가 6억원, 광역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분야별로는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은 365억원(90%)의 환수처분과 81억원(85%)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됐다. 이어 환수처분은 농림해양수산, 교육, 문화 및 관광 순으로, 제재부가금 부과는 산업·중소기업, 농림해양수산, 교육 순으로 많았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직원의 출퇴근 기록 및 훈련실시 현황 등을 허위로 작성해 고용안정지원금 수령 ▶법인에서 직원을 허위로 등재하고 장기간 인건비·보조금 편취 ▶타인이 경작하는 농지의 농업직불금을 부당 청구 등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인데도 부과하지 않은 사례 ▶오지급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을 오지급으로 잘못 분류한 사례 등을 추가 검토해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정부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사회적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공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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