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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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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스1·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스1·연합뉴스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 도중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정진웅 연구위원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을 압수수색하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위원은 한 장관이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없애려 시도하는 것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정 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정 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 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찰 측 상고를 기각, 정 위원의 무죄를 확정했다.

한편 한 장관은 이후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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