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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50억 의혹' 곽상도 징역 15년 구형…김만배 5년 남욱 1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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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씨와 남욱(천화동인 4호) 변호사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1년을 구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에 벌금 50억여원 및 추징 약 25억5000만원을 요청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5년을, 정치자금 위반 혐의를 적용한 남 변호사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측은 그러면서 “김만배 피고인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인 곽상도 피고인과 또 다른 유착을 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고 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 곽병채씨 퇴직금,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약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정치자금 용도로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곽 전 의원은 이날도 법원에 출석하며 “억울하다는 것만 밝혀졌으면 좋겠다”며 “증거가 없지 않으냐. (검찰이) 아무것도 없이 기소해서 이러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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