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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농가, ASF 대비 내부울타리 등 강화된 방역시설 갖춰야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는 모든 양돈 농가가 ‘강화된 방역 시설’을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강화된 방역 시설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을 막기 위한 시설이다. 전실,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방역실, 물품 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 시설·방조망,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등 8개 방역시설이다.

그동안에는 강화된 방역 시설은 ASF 중점방역 관리지구 내 양돈 농가만 의무 설치 대상이었다. 그러나 ASF가 야생 멧돼지 등에 의해 경북, 충북까지 광범위하게 확산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월 시행규칙을 개정해 설치 대상을 전체 양돈 농가로 확대했다.

ASF 발생현황(경기, 인천, 강원). 사진 경기도

ASF 발생현황(경기, 인천, 강원). 사진 경기도

경기 지역 3년 만에 김포·파주 양돈 농가 ASF 발생  

경기지역에선 2019년 10월 9일 이후 3년 만에 지난 9월 김포·파주 양돈 농가에서 ASF 2건이 발생했다. ASF는 예방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치사율이 100%에 가깝다.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방역시설 미설치 농가는 축산 관련 정책자금 지원, 가축 방역사업에 따른 예방백신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경기도 거점소독시설 현황. 사진 경기도

경기도 거점소독시설 현황. 사진 경기도

도는 올해에만 총 42억원의 방역 인프라 예산을 확보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폐쇄회로 TV(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엔 전국 최초로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홍보 동영상’을 제작했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로 현재 많은 양돈 농가에서 가축전염병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모든 농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질병 발생 예방을 위해 기한 내에 방역시설을 설치토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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