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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동훈 100m 이내 더탐사 접근금지는 정당" 재항고 기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퇴근길을 승용차로 몰래 뒤쫓은 혐의로 고소당한 유튜브 매체 ‘더탐사’ 관계자의 한 장관 측 접근금지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더탐사 기자 김모 씨가 ‘한 장관 측 100m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에 대해 제기한 재항고를 지난 29일 기각했다.

김 씨는 지난 8월과 9월 세 차례에 걸쳐 한 장관의 퇴근길을 자동차로 뒤쫓고 한 장관이 사는 아파트 입구를 맴도는 등 미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씨의 미행을 확인한 한 장관의 수행비서는 김 씨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제9조 등에 근거해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와 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경찰 신청의 보호 대상이 되는 스토킹 피해자는 이 사건을 경찰에 고소한 수행비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일 이를 받아들여 김 씨에게 이달 30일까지 스토킹 범죄 중단과 100m 이내 접근금지, 휴대전화 등을 통한 연락금지를 명했다.

김 씨 측은 “취재 과정이었다”며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법원은 10월 20일 이를 기각하고 잠정조치 유지를 결정했다. 김 씨는 재항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 역시 “이 사건 잠정조치는 정당하고 잠정조치 결정에 법률 위반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수행 비서가 한 장관을 수행하는 동안 김 씨는 한 장관 근처에 접근할 수 없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김 씨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에 관한 유죄 판단은 아니다”라며 “유·무죄 판단은 기소 여부에 따라 본안 재판에서 심리·판단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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