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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금융사고 발생하면 CEO에 총괄책임 묻는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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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금융당국이 거액 횡령 등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 경영자(CEO)에게 최종책임을 묻기로 했다. 몇 해 전 라임·옵티머스 등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횡령·이상 외환거래 등 금융사고가 줄을 잇자 경영진 책임을 강화해 사고를 막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권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논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내부통제 제도는 금융회사가 장래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스스로 마련하고 준수해야 하는 각종 기준과 절차를 뜻한다. 2016년부터 도입되었으나 최근까지도 대규모 펀드 불완전 판매 사건과 거액의 횡령 등 내부 통제 미비로 인한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내부통제 제도개선을 국정과제로 정하기도 했다.

대책의 핵심은 대표이사 등 최고 경영자와 이사회 및 임원의 내부 통제와 관련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CEO를 내부통제 총괄책임자로 규정하고 금융사고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임원들은 대표이사가 직접 담당하는 중대 금융사고 이외의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책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감독의무도 명문화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모든 금융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책임 범위는 ‘중대 금융사고’에 한정할 계획이다. 중대 금융사고는 법안에 구체적 예시로 열거될 전망이다. 또,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대표이사가 제재받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는 대표이사가 해당 금융사고를 예방 및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규정 및 시스템을 갖췄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판단되면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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