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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지' 히말라야 등반대장 허위...사망자 이름도 올렸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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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 하남시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제20회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 하남시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제20회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지지 성명 명단에 히말라야 등반대장들의 이름을 허위로 포함시킨 이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 50대 남성 B씨에게 벌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대한민국 히말라야 등반대장 202인 성명회'를 열고 등반대장 202명이 이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202명 중에는 등반대장이 아닌 사람 14명, 이미 사망한 사람 1명, 이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사람 63명 등이 포함돼 있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이 후보를 지지하는 산악인 명단을 만들라고 지시했고, B씨는 취합된 명단에 이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 인식하면서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특정 후보자 지지 여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유권자의 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지지자 명단이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았고, 지지 선언이 다수의 언론이나 유권자들에게 노출되지 않았다"며 양형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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