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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남지역 현직 시장·군수 5명 기소

중앙일보

입력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남지역 현직 시장·군수 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4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9일 이병노 담양군수와 강종만 영광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병노 군수는 올해 3월 담양의 한 식당에서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 참고인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식사 제공에 공모한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강종만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1월 주민 1명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금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홍률 목포시장과 우승희 영암군수, 이상철 곡성군수도 기소됐다.

박홍률 시장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우승희 군수는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 및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 이상철 군수는 당선 다음 날 선거사무원들에게 보답성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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