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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2차 신청 불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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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 집행 정지 2차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이로써 정 전 교수의 형 집행 정지 기간은 내달 3일까지다.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정 전 교수의 형 집행정지 2차 연장신청과 관련해 신청인 제출 자료 및 신청 사유, 현장점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형 집행정지 연장이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연장을 추가하는 것은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오후 심의위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내달 3일까지 1개월 동안 추가로 형 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검찰은 “수술 등 치료 목적”이라며 연장 사유를 밝혔다. 정 전 교수 측은 치료를 위해 3개월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심의위는 1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정 전 교수에 대해 1개월간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고 머무는 장소는 병원으로 제한했다. 석방 후 병원 치료를 받아온 정 전 교수는 최근 척추 관련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이날 불발되면서 1차 형 집행 정지 기간(11월 4일~12월 3일)을 따르게 된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왔다. 이후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끝에 지난달 4일 형 집행정지로 1심 법정구속 이후 650일 만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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