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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끌어내리기' 돌입한 야당 "해임안 거부하면 탄핵"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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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 총회 모습.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회 모습.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발생 한 달 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끌어내리기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 국회 차원의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도 불사하겠다는 수순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은 물론 특검 도입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민심은 나 몰라라 하고 오로지 자기 후배만 지키려 든다면 국회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 때처럼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대처한다면 민주당은 탄핵안 발의도 지체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탄핵으로 바로 가자”(김용민 의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박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여당, 향후 국회 의사일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적절하게 시점과 방식을 정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밝힌 ‘30일 해임건의안 발의, 다음 달 2일 본회의 상정’ 일정은 유지한 상태에서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법적 검토도 끝냈다. 지난 28일엔 비공개 고위전략회의에서 탄핵소추안 관련 법리 문제를 두고 2시간 동안 집중적인 논의를 벌였다. 회의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탄핵이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공유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의 행위가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논리를 세웠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과 관련해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을 적시할 예정이다. 경찰국 신설을 위해 시행령을 만들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점 또한 탄핵 사유에 포함하겠단 계획이다.

다만 탄핵의 요건이 엄격해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당장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이 장관의 직무 연관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수사를 통해 행안부 장관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않는 이상 탄핵 성립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가 없지 않다. 민주당 수도권 의원은 “여당이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도 득 볼 게 없다”고 말했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이태원 참사 서명운동을 해보니 생각보다 현장이 썰렁했다. 지도부가 해임건의안을 내걸었으니 동시에 종합적 고려를 하자”는 신중론이 나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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