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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금융사고 대표이사에 책임…금융위, 은행 내부통제 개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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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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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거액 횡령 등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자(CEO)에게 최종책임을 묻기로 했다. 몇 해 전 라임·옵티머스 등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횡령·이상 외환거래 등 금융사고가 줄을 잇자 경영진 책임을 강화해 사고를 막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권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논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내부통제 제도는 금융회사가 장래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스스로 마련하고 준수해야 하는 각종 기준과 절차를 뜻한다. 2016년부터 도입되었으나 최근까지도 대규모 펀드 불완전 판매 사건과 거액의 횡령 등 내부 통제 미비로 인한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내부통제 제도개선을 국정과제로 정하기도 했다.

대책의 핵심은 내부 통제의 실효성 있는 작동을 담보하기 위해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자와 이사회 및 임원의 내부 통제와 관련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CEO를 내부통제 총괄책임자로 규정하고 금융사고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임원들은 대표이사가 직접 담당하는 중대 금융사고 이외의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책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감독의무도 명문화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모든 금융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책임 범위는 ‘중대 금융사고’에 한정할 계획이다. 중대 금융사고는 법안에 구체적 예시로 열거될 전망이다. 또,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대표이사가 제재받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는 대표이사가 해당 금융사고를 예방 및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규정 및 시스템을 갖췄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판단되면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책할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이 법이 통과된다면 금융위는 CEO나 임원이 내부통제 권한을 위임할 수는 있겠지만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된다”며 “하급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최고경영자는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되는 일이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권에선 이번 금융위의 대책 발표가 내부통제 미비로 제재를 받은 일부 금융사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은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또 올해 우리은행은 직원이 10년 동안 700억을 횡령한 금융사고가 적발되기도 했다.

금융위는 법안의 소급 적용 가능 여부도 열어뒀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급 적용이 쉽지는 않겠지만, 추후 업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소급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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