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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출연연, 직원 직무발명 관리 소홀…과기부도 감독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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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경. 뉴스1

감사원 전경. 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관리·감독하는 과학기술분야 일부 출연연이 소속 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기술료 미납에 대비한 담보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29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3개 출연연은 소속 직원이 개인 명의로 출원한 지식재산권(5건)을 파악하지 못해 직무발명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방치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13개 출연연은 소속 직원이 특허 등의 실용화를 위해 설립한 창업기업의 직무발명에 대한 관리체계(신고·지분협의 등)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2개 출연연의 경우 창업기업 직무발명 관련 규정이 있는데도 창업기업 명의로 출원된 지식재산권(21건)을 파악하지 못해 직무발명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2개 출연연은 소속 직원이 출원한 지식재산권(9건)에 대해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권리를 승계받아야 하는데도 위원회 개최 없이 내부 검토만으로 미승계를 결정했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위원회에서 직무발명으로 판단한 지식재산권(16건)을 승계받기 위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출연연이 기술료 분납계약 체결 시 기술료 납부 잔액에 대한 담보 방안을 제각각 운영하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기계연구원은 96건의 기술료 분납계약을 체결하면서 표준 계약서에서 정한 보증보험증권 제출조항을 누락했고, 그 결과 2억여 원의 기술료가 연체되고 있는데도 별다른 징수방법이 없어 납부 기한만 연장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49건의 기술료 분납계약에 대해서도 제출받지 않아 12억여 원의 기술료가 연체되고 있는데도 납부 기한만 연장했다.

이 밖에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화학연구원의 2억2000만여 원 기술료가 연체됐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계약체결기업의 폐업 등으로 담보권 행사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4억6000여만 원의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문제되는 출연연에 직무발명 및 미납기술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기술료의 징수를 실효성 있게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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