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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교권침해 행위, 학생부 남는다…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대응 강화 논의

중앙일보

입력

교육부 전경. 뉴시스

교육부 전경. 뉴시스

정부가 학생들의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해당 학생을 교사와 즉각 분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교육부는 오는 30일 서울 한 호텔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안에 따르면 앞으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저지른 학생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 사항이 기록될 전망이다.

이제까지는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 교사·학생 간 법적 소송 가능성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조치가 기록되지 않았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침해 학생에 대한 출석 정지 등 조치로 즉시 분리하는 등 피해 교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지금은 침해 행위가 발생할 때 교원이 학생으로부터 분리할 근거가 없어 교사가 특별휴가를 써 학생을 우회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아울러 선도가 긴급한 학생의 경우 학교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의 우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추인하는 절차도 마련키로 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시·도 교육청별로 편차 없이 충분한 피해 비용 보상, 법률 지원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교원 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도 확대한다.

학교장 외에도 피해 교원이 요청하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시행령도 정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교장과 교원이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또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불응해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추가하기로 했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받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서는 조치 전 특별 교육과 심리 치료를 의무화한다.

이밖에 한국교육개발원 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전담 지원 기구를 설치하고, 현재 학교·시도 수준에서 운영되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도 추가 설치키로 했다.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교원단체와 학부모, 언론, 국회 입법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달 최종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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