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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생계급여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면책 훨씬 빨라진다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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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절차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신속면책제도’의 대상이 넓어진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경기 변동 등의 불운으로 빚더미에 앉았다가, 다 갚지 못하고 남은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을 보다 빨리 면제받고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오는 12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 상담을 받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내달부터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빚 관리 기관인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한 취약채무자에게도 이 제도가 적용된다.

이번 지원대상은 5년 이상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다.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취약채무자가 이에 해당한다.

➀ 우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해당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결정 통지서와 KCB신용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➁ 법원은 채권자(빌려준 사람)로부터 면책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에, 파산 선고와 동시에 면책 결정을 하게 된다. 다만 이의가 있을 경우 파산관재인(빚을 진 사람의 재산을 현금화해서 채권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선임해 진행한다.

[서울회생법원 제공]

[서울회생법원 제공]

신속면책제도 확대, 어떤 효과가 있나요?
서울회생법원 관계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 파산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에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빨라지나요?
서울회생법원 관계자: 보통은 접수 후에 면책까지 4~5개월 걸렸지만 이제 2개월 내로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자영업자(영업소득채무자)의 부채 확인서 제출 절차도 간소화된다. 빚에 휩싸여 경영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개인회생을 보다 수월하게 이용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부채확인서 대신 ▶KCB신용보고서 ▶금융사 홈페이지에 뜨는 채무내역서 ▶e메일 및 SNS 문자 청구서 등을 첨부해 소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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