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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돈다발 나온 노웅래..."檢 압수수색 취소해야" 준항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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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마포구 자택 앞에서 검찰의 자택 추가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이번 추가 압수수색은 지난 16일 압수수색에서 발견됐지만 법원이 압수대상 목록에서 제외한 수억 원 규모 추정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뉴시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마포구 자택 앞에서 검찰의 자택 추가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이번 추가 압수수색은 지난 16일 압수수색에서 발견됐지만 법원이 압수대상 목록에서 제외한 수억 원 규모 추정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뉴시스

뇌물수수 등 의혹을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준항고를 신청했다. 준항고는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 처분의 취소·변경을 법원에 요구하는 불복 절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이 자신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검찰은 앞서 16일 노 의원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로부터 2020년 2~12월 청탁 대가와 선거비용 명목으로 약 6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로 노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자택에서 현금 수억원을 발견한 검찰은 18일 추가 압수수색 때 노 의원 자택에서 현금, 국회 사무실에서 공용 휴대폰을 각각 확보했다. 검찰은 노 의원의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22일과 28일 각각 노 의원의 전직 보좌관과 전직 회계 담당 비서를 불러 조사했다.

노 의원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노 의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최초 수색영장에서 현금은 압수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출판기념회 때 남은 돈과 아버님 조의금에 임의로 봉인 조치를 한 것은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검찰이 PC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 사실과 전혀 상관이 없는 'k-뉴딜' '그린뉴딜' '탄소중립' 키워드를 검색해 자료를 압수했다"며 "이는 이 수사가 단순한 개인의 뇌물 수사가 아닌 문재인 정권을 표적으로 한 정치 보복 수사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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