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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화물연대 첫 협상 결렬…원희룡 "업무개시명령 준비 완료"

중앙일보

입력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지난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긴급현장상황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지난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긴급현장상황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28일 첫 면담이 사실상 결렬로 마무리된 가운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은 지체 없이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선 요건이나 절차, 실무집행,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엄격하고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경우 지체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개별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상당 부분 파악했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파업 이후 첫 교섭을 진행했지만 양측의 팽팽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종료됐다.

원 장관은 "헌법에는 국가 안보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서 최소한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며 "법률자문까지 받아본 결과 국무회의에서는 명령의 대상과 범위를 포괄적으로도 할 수 있고, 좁힐 수도 있다. 단 구체적인 명령은 국무회의 의결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사업자나 종사자 등 개인과 개별 법인에게 명령을 구두든, 서명이든 교부 또는 전달을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발동요건이 되는지에 대한 심사와, 그 대상과 범위를 어떻게 할지, 개별 명령 발동 위한 절차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심의할 텐데 안건에 대한 준비는 다 마친 상태"라며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면 저희는 즉시 현장조사 및 보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발동해서 명령 발동을 위한 사전 절차들을 밟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송달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우편으로 할 수도 있고 본인 동의를 거쳐 통신으로도 할 수 있다. 제3자 송달도 가능해 고용자와 동거가족 등에게 전달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것도 안 되면 공시를 통해 송달하게 돼 있는데 해석에 따라 3일, 긴급한 경우 하루만 지나도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명령서가 전달된 다음날까지 정상 업무를 하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간주, 자격정지 30일 후 또 한 번 하게 되면 자격이 취소된다"며 "형사고발이 되면 징역 3년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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