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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첩보 삭제 지시 없었다" 부인…檢, 구속영장 청구 방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68)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24일과 25일, 서 전 실장을 연이틀 불러 조사를 벌였다. 서 전 실장은 “첩보를 삭제하란 지시는 안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는 모습. 뉴스1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는 모습. 뉴스1

서훈 ‘혐의 부인’에…검찰 구속영장 청구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지난 24~25일 조사에서 “‘보안 유지’만 강조했을 뿐 ‘첩보 삭제’ 지시를 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서 전 실장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 그럴 이유도, 실익도 없다”며 의혹을 반박하기도 했다.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추가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이번 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 전 실장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다음 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군사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여하고, 월북과 배치되는 증거를 의도적으로 무시해 이씨를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게 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는다. 감사원에 따르면 회의 종료 직후 국방부는 밈스(MIMS·군사정보체계)에서 관련 첩보 및 군사기밀 60건을, 국가정보원이 자체 첩보 보고서 46건을 무단 삭제했다.

앞서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군사 첩보를 무단 삭제하고(공용전자기록손상 등), 사실상 자진 월북으로 발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검찰 조사에서 서 전 실장을 ‘윗선’으로 지목했다고 한다. “서훈 실장이 주재한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안 유지’를 지시했고, ‘월북이 맞는다’는 뜻으로 알아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것이다.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왼쪽)가 지난 6월 22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고발하기 앞서 발언하는 모습. 오른쪽은 유가족 측 김기윤 변호인. 연합뉴스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왼쪽)가 지난 6월 22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고발하기 앞서 발언하는 모습. 오른쪽은 유가족 측 김기윤 변호인.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연관성은 못 찾아 

현재까지 검찰은 ‘월북 조작 및 진실 은폐 의혹’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은 이씨 피살 다음 날 오전 8시 30분, 서 전 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첫 대면 보고를 받았다. 당시 대통령 참모들의 국회 증언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이다. 북측에도 확인을 하도록 하라. 국민들께 사실 그대로 알려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살’ 수사 종착지는 서 전 실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서 전 실장을 주요 ‘윗선’으로 판단한 만큼 그의 구속 여부에 수사 성패가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다른 ‘윗선’으로 꼽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서 전 실장의 구속이 결정되는 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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