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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화환 함부로 폐기 못해…공정위, 15곳 불공정 약관 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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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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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에게 배달된 화환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 전국 15개 장례식장의 불공정 약관이 변경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전국 15개 장례식장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사업자들이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22개 사업자를 실태 조사한 결과 조선대병원·단국대병원 장례식장 등 15곳에서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됐다.

유형별로는 화환을 사업자가 임의로 폐기하거나 재판매를 금지해 유족의 처분 권한을 제한한 조항(9개사)이 가장 많았고,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제한해 장례식장이 제공하는 음식물만 사용하도록 한 조항(7개사)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일체의 반입을 금지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조리된 음식 등 변질 가능성이 있어 식중독, 전염병 등 위생상 제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반입의 제한 범위를 한정했다. 또 조리된 음식이라 하더라도 사업자와 고객이 협의해 음식물 반입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화환은 유족이 일정 시점까지 스스로 처분하되 처분하지 못하면 사업자에게 처분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폐조화 재활용(재판매)도 가능하게 했다. 2019년 제정된 화훼산업법에 따라 판매자가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면 화환 재사용이 가능하다.

사업자들은 장례식장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도난·분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4개사)이나 계약 분쟁을 다툴 경우 관할 법원을 사업자 소재지 법원으로 정한다는 조항(4개사)을 두기도 했다.

유족 대리인이나 조문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병원 소유 물건·부대시설을 망가뜨리면 유족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조항(3개사), 사업자가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할 경우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한 조항(2개사)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유족의 대리인이나 방문객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유족이 대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그밖에 계약서상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자가 결정하도록 한 조항(2개사)은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르는 것으로 바꾸고, 3일 이내에 고객이 물건을 찾아가지 않으면 사업자가 임의로 폐기할 수 있도록 한 조항(1개사)은 유족에게 통지 후 처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족은 경황이 없고 장례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장례식장이 이들을 상대로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계속 점검해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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