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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억 부정거래 혐의' 필립에셋 前회장 사망…유서엔 "미안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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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단적 선택. 중앙포토

극단적 선택. 중앙포토

장외주식 시장에서 허위정보로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겨 재판을 받던 전 필립에셋 회장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다음 달 5일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28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전 필립에셋 회장 엄모(53)씨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외부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가족과 사무실 직원 등에게 유서를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유서에는 ‘먼저 가서 미안하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한다.

엄씨는 2018년 12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2019년 5월 보석 결정을 받고 풀려났다.

엄씨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투자매매를 해 비상장 기업 장외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뒤 상장이 임박했다는 등의 허위정보를 퍼트려 2배 이상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거래 차액 중 세금 등을 제외하고 560여억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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