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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안’ 상정 “교사 안전판 필요” “체벌 부활엔 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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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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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교사의 생활지도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기존 법안은 학생에 대한 징계 및 지도 권한이 학교장에게 국한되고,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개정안에는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신설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교사를 촬영한 학생, 교사에게 발길질하거나 교사의 머리채를 잡은 학생 등 도를 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는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급식 봉사활동을 맡았던 학생 30여 명이 얼차려를 받는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국민신문고 등에 게시되며 논란이 됐습니다. 해당 학교는 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교원 단체들은 잇따르는 교권 침해 사례에 교사가 본인을 지킬 ‘법적 안전판’이 생겼다며 환영했습니다. 국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으며, 28일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 “교권 보호가 곧 교육 환경 개선”

“이제 법적 권리에 따라 지도할 수 있나요? 친구 방해, 수업 준비 태만으로 뒤에 나가 서 있으라고 정서학대, 시험 자주 본다고 정서학대…. 어떻게 가르치라는 건지.”

“개인의 인권만큼 다수 학생이 피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줘야 합니다.”

# “문제 학생, 문제 교사는 어디에나”

“그래도 체벌 부활은 반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부 때문에 함부로 못 한다. 문제 있는 교사에 대한 제재도 필요함.”

# “구체적 해결법 미비”

“교원지위법까지 개정해야 실제적인 생활지도와 교육 가능.”

“결국 의미 없는 벌점? 명확한 처벌 수위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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