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도움 안 되던 예대금리차 공시, 소비자 알기 쉽게 바꾼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금융당국이 내달부터 매월 예대금리차(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 상세 공시를 통해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가파른 금리 상승세 속에 가계 대출 부담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들의 과도한 이자 장사를 감시하고 자율 경쟁을 촉진하려는 차원이다.

2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25%로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지난 24일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신설과 대출 금리 공시 개선을 담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 시행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예대금리차 산정의 세부 항목인 저축성 수신금리, 대출평균·가계·기업대출금리 등을 매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가계 대출금리 공시 기준도 기존의 은행의 내부 신용 등급이 아닌,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개인신용평가회사(CB) 신용 점수로 변경된다. 현재도 은행연합회에서 매달 은행별 대출금리 정보를 비교 공시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은행 자체 등급 구간별로 금리정보가 표시되다 보니 금융 소비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감원의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조치는 지난 2분기에 예금 금리가 1.17%, 대출 금리가 3.57%로 국내 은행 예대금리차가 2.40%포인트나 벌어지는 등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측은 “금리 인상기에 금융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은행의 금리 정보 공개를 확대해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