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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도망 김봉현과 연락한 애인 구속영장…법원은 기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를 끊고 잠적한 지 17일째인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김봉현(48)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도주를 도운 혐의로 김씨의 애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11일 오후 1시30분쯤 경기 하남 팔당대교 인근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해 지명수배된 상태다. 심석용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11일 오후 1시30분쯤 경기 하남 팔당대교 인근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해 지명수배된 상태다. 심석용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A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지난 23일 소환해 조사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가 조사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보이며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검찰은 만일의 가능성을 우려해 A씨를 긴급 체포했고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권기만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체적인 범인도피 행위가 불투명하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11일 잠적한 이후 메신저를 이용해서 A씨와 연락을 나눈 정황을 포착했다. A씨가 김씨의 누나에게 메신저 ‘카카오톡’ 기능 중 하나인 보이스톡으로 연락하면 김씨의 누나가 또 다른 휴대전화를 이용해 두 사람을 연결해 줬다고 한다. 김씨의 누나는 현재 미국에 체류 중으로, 검찰은 A씨를 포함 김 전 회장의 측근들이 이같은 과정을 통해 김 전 회장의 도주 행각을 돕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당일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검찰이 지난 22일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집을 나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모습. 서울남부지검 제공. 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당일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검찰이 지난 22일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집을 나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모습. 서울남부지검 제공. 연합뉴스

 검찰은 A씨가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후 김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하던 지난 2020년 2월~3월에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김씨는 같은해 4월 23일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서울 성북구 소재 한 빌라 인근 길거리에서 붙잡혔다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김씨는 1심 재판 마지막 심리를 1시간 30분 앞둔 지난 11일 오후 1시 30분 경기 하남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잠적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도주를 도와준 혐의(범인도피)로 연예기획사 관계자로 알려진 B씨와 김 전 회장의 지인 C씨를 지난 20일과 21일 각각 구속했다. 특히 C씨의 경우 A씨와 유사한 방식으로 김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상태다. C씨는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과 같이 김씨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김씨의 조카와 누나는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에 해당돼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 범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죄를 범할 땐 처벌하지 않는다(형법 151조 2항)’는 규정에 따라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가족을 동원해 텔레그램으로 지인 및 측근들과 꾸준히 연락을 나누고 있는 상황에 비춰 애초 예상됐던 ‘중국 밀항’ 가능성보다 국내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의 뒤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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