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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캠프 출신' 조영달 구속…주차비 대납 등 금품제공 혐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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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달 전 서울교육감 예비 후보가 지난 3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방식에 이의제기하고 있다. 사진 조영달 전 서울교육감 예비 후보 제공

조영달 전 서울교육감 예비 후보가 지난 3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방식에 이의제기하고 있다. 사진 조영달 전 서울교육감 예비 후보 제공

6·1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지지자 등에게 주차비를 대납하는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구속됐다. 조 전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중앙선대위 교육정상화본부장을 역임한 윤캠프 출신 인사다.

26일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후보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전 10시30분 금품제공 혐의를 받는 조 전 후보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조 전 후보는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건가',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생각하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 23일 조 전 후보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캠프 관계자 윤모씨 및 윤모씨 아들 김모씨에 대해서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조 전 후보와 같이 증거인멸을 이유로 영장이 발부됐다.

조 전 후보는 6·1 지방선거 당시 지지자 등에게 주차비를 대납하는 등 금품을 부당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데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원 등에게는 실비와 법률상 정해진 수당(선거사무원 6만원 등)만 지급할 수 있다.

조 전 후보 변호인은 "(대납한) 주차비가 조금 문제"라면서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될 거 같아 선관위에 먼저 알렸는데, 고발해서 영장까지 청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 전 후보를 고발한 사건을 지난 16일 송치했고 이를 넘겨받은 검찰은 최근 조 전 후보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6·1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다음 달 1일이다. 검찰은 조 전 교수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한 뒤 공소시효 만료 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전 후보자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6.63%의 득표율로 4위를 차지했다. 당선자는 조희연 교육감(38.1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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