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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대장동 지분에 이재명 선거·노후자금까지 염두”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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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호 01면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지분은 선거와 노후 자금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진행된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9) 변호사는 이 대표의 천화동인 1호 ‘차명 지분설(700억 약정설)’에 대해 “도지사 선거와 대선 경선, 대선, 노후 자금을 염두에 뒀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일부가 ‘이 시장 측 몫’이며, 측근들은 물론 ‘이재명 시장’ 본인 지분을 포함한 의미로 이해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유동규(53)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통해 “이 시장 측 몫의 의미는 유동규 본부장을 비롯해 정진상(54)·김용(56) 뿐 아니라 이재명 시장까지 모두 포함한다는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저는 그렇게 이해했다”고 답했다. 지난 21일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이재명 측 지분이 있다는 것을) 김만배 씨에게 들어 2015년 2월부터 알고 있었다”고 발언한 것을 재확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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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변호사는 이 시장 측 지분이 당초 37%에서 30%→24.5%로 변동되는 과정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김만배씨가 2015년 2월 ‘내 지분이 49.9% 정도인데 실제 지분은 12.5%에 불과하고 나머지 37.4%는 이 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했는데 2019년 말 천화동인 1~7호 등기부를 떼어보니 총 주식수 중 몇 주로 나와 있어 나눠보니 1호 30%, 2호, 3호 각 2.5%였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이 “이 시장 측 몫이라는 것은 ‘총유’로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나”라고 묻자, 남 변호사는 “그렇게 이해한다”고 답했다. 총유는 한 물건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형태 중 하나를 뜻하는 법률 용어다. 유 전 본부장 측이 “총유라면 단체의 목적이 있어야 할거 같은데, 목적이 이 시장의 대선까지도 염두에 둔 것이냐”고 질문하자 “총 4번의 선거,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선거, 2017년 대선 경선, 2018년 도지사, 2021년 대선, 그 이후 노후자금, 이정도 생각하셨던 것으로 (유 전 본부장에게) 들었다”고 답했다.

남욱 “이재명 설득하려고 김만배 대장동 사업에 영입했다”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1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1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남 변호사는 2011년 말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 역시 “이재명 시장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당시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위해선 결정권을 쥔 이 시장 측 마음을 돌리는 것이 결정적으로 필요했고, 이를 위해 김씨가 이 시장과 친분이 있는 유력 정치인들을 통해 설득에 나서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 시장에게 영향을 미칠 정치인으로 “이광재 전 의원(국회 사무총장),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이화영 전 의원(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렇게 들었다”고 3명을 짚었다. 2012년 4월 총선 당시 김씨를 통해 김태년 의원에게 2억원을 전달하려 한 것도 이 시장 설득 작업의 일환이라는 것이 남 변호사 측의 주장이다.

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1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1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남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관련자들은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저와 가족들 계좌 조사하는 것, 영장 없이 하는 것 제가 동의했다”면서 “얼마든지 털어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것이 황당하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할 경우 즉시 법적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의원도 “김만배씨와 친분이 없다”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명예훼손이 이뤄진다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김만배씨 역시 “(대장동 개발사업 배당금) 3분의1은 유동규 자신에게, 3분의2는 유동규 형들(정진상·김용)에게 직접 줘야겠다”고 말한 것은 인정했지만 “실제로 줄 마음이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남 변호사는 “이 시장이 절대로 (도시개발사업) 허가를 안 내준다고 얘기하니 협상을 시작한 것”이라며 “민간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이재명의 마음을 바꿔달라’, 이게 우리가 김씨에게 최초 부탁한 내용”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이 유 전 본부장이 아니라 이 시장의 주도로 추진됐다는 점도 다시 언급했다. 남 변호사는 “저나 대장동 주민들이 공사 설립을 돕게 된 건 오로지 대장동 사업 진행을 위해서였지만, 시의 입장에선 공사가 설립돼야 대장동뿐만 아니라 위례나 그 외 이 시장이 생각한 여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거로 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공소장대로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준 각종 사업 구조를 만든 책임(배임 혐의)이 유 전 본부장이 아닌, 이 대표 쪽에 있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정 실장과 김 부원장 등에게 줄 용도로 남 변호사가 마련했다는 뇌물·정치자금 액수가 최소 4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25일 재판에서 2013년 4월 3억5200만원을 마련해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이 외에도 지방선거 무렵인 2014년 4~9월 12억5000만원을 김만배씨에게 전달했고, 이 중 유 전 본부장에게 간 돈 3억6000만원의 용처로 “(이 대표의) 선거자금”을 지목했다. 정 실장 등에게도 5억~6억원이 갔다고 진술했다. 현재까지 검찰이 공소장과 압수수색 영장 등에 적시한 수수액은 정 실장 약 1억4000만원, 김 부원장 약 6억원이지만 추가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검찰은 구체적 물증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최근 이 대표 등의 계좌 추적을 위한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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